디포짓의 의미, 뜻 — 보증금·선불·위약금
헷갈리는 ‘디포짓’ 한 번에 정리: 계약 전에 맡기는 돈부터 돌려받는 조건까지.
1) 디포짓, 한 단어 세 얼굴
‘Deposit’은 기본적으로 ‘맡겨 두는 돈’을 뜻합니다. 다만 맥락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. 집을 임대할 때는 보증금, 서비스 예약에서 선결제를 요구할 때는 선불금, 약속을 어겼을 때 몰수되는 금액은 위약금의 성격을 띠죠. 같은 단어라도 돌려받는지, 언제, 얼마 나가 다르니 계약서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.
2) 보증금·선불·위약금 차이
- 보증금(Guarantee Deposit): 계약 이행 담보. 의무를 다하면 전액/일부 반환.
- 선불금(Advance Payment): 먼저 치르는 대금. 통상 제공된 서비스만큼 공제 후 정산.
- 위약금(Liquidated Damages): 약정 불이행 시 부담하는 금액. 반환되지 않음.
포인트는 성격과 반환 조건입니다. 같은 금액이라도 ‘보증금’이면 돌려받고, ‘위약금’이면 몰수됩니다. ‘선불금’은 이용분 공제 후 환불될 수 있습니다.
3) 돌려받는 조건 체크리스트
- 계약서에 Deposit의 성격(보증금/선불/위약금) 명시?
- 반환 시점과 반환 절차(점검, 정산 기한, 서류)가 구체적?
- 공제 항목(파손 수리비, 미납요금, 취소수수료 등)과 한도가 명확?
- 조기해지·노쇼 등 특수 상황 규정이 있는지?
- 국가/지역별 관련 법규와 사업자 약관에 부합?
4) 계약서 문구 예시
[보증금 예시]
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보증금으로 금 ○○원을 지급한다.
임대차 종료 시 시설·설비 이상 유무 확인 및 미납금 정산 후 7영업일 이내 전액 반환한다.
다만 파손·미납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다.
[선불금 예시]
이용자는 예약 확정 시 선불금 금 ○○원을 지급한다.
이용 취소 시 제공된 서비스·준비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(상세는 별첨 환불정책 참조).
[위약금 예시]
계약 당사자가 약정 이행을 지체하거나 임의 해지한 경우 위약금 금 ○○원을 지급한다.
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.
5)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보증금과 계약금은 같은가요?
A. 계약금은 ‘계약 체결 의사 표시에 수반된 선지급금’ 의미로 쓰이며, 보증금과 겹칠 수 있지만 통상 반환 조건·용도가 다릅니다. 계약서에서 역할을 분명히 하세요.
Q. 파손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늦게 돌려줄 수 있나요?
A. 계약서에 정한 정산 기한을 따릅니다. 기한이 없으면 지역 관행/법령 기준을 참고하고, 분쟁을 줄이려면 ‘점검 완료 후 ○영업일 내’처럼 명시하세요.
Q. 노쇼(No-show) 시 선불금은?
A. 약관에 따른 취소수수료/준비비용 공제 후 환불 또는 전액 위약금 전환이 가능합니다. 반드시 사전 고지 조항을 두세요.
돈은 약속의 모양을 닮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을 다시 적습니다: 디포짓은 ‘돌려받는 조건’이 본질입니다. 조건을 이해하면, 우리는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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