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왜 헷갈릴까?
"장애인연금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못 받는다면서요?" "두 개 다 되는 줄 알았는데, 왜 하나만 지급되나요?"
복지 행정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. 두 제도 모두 ‘소득이 낮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’이지만,
✔️ 지급 조건 ✔️ 목적 ✔️ 금액 ✔️ 중복 여부 등에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.
이번 글에서는 그런 헷갈림을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억대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합니다.
2. 장애인연금이란?
✔️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(중증장애인)
✔️ 만 18세 이상
✔️ 본인+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
국가에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.
👉 목적으로는 ‘기초생활 유지’ + ‘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’입니다.
📌 구성: - 기본급여 (월 최대 약 40만 원 전후) - 부가급여 (기초수급자 여부에 따라 차등)
3. 기초생활보장금이란?
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’는
✔️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매우 낮고
✔️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주거·의료·교육·생계비를 국가가 **생활 전체 차원에서 지원**하는 제도입니다.
장애인 여부와는 별도로, 누구든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.
특징은 ‘소득인정액 산정’이 매우 정밀하고, 각종 다른 급여(예: 장애인연금, 유족연금 등)가 **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중복 수급 시 계산이 복잡**해져요.
4. 중복 수급 가능할까?
결론부터 말하자면: ✅ ‘중복 수급’은 가능합니다. ❗단, 그만큼 **감액 조정이 발생**합니다.
예를 들어, -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, -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산정 시 - ‘그만큼의 소득’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깎일 수 있어요.
또한, 기초수급자로 지정되면 장애인연금 내의 ‘부가급여’가 늘어나는 장점도 있습니다. 즉, **둘 다 가능하지만, 합쳐서 일정 수준을 넘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**
5. 간단 비교 정리표
구분 | 장애인연금 | 기초생활보장금 |
---|---|---|
대상 | 중증 장애인 | 저소득 국민 전체 |
기준 | 소득 + 장애등급 | 소득 + 재산 |
중복 수급 | 가능 (감액 조정) | 가능 (감액 반영) |
장점 | 부가급여 별도 지급 | 생계·주거·의료 등 통합 지원 |
마무리
복지제도는 어렵지만, 한 번 정확히 이해해 두면 큰 힘이 됩니다. 억대뷰는 앞으로도 쉽게 풀어낸 복지정보로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을 계속 전할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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